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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식] 도시재생과 공공소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는 ‘도시재생’이라는 네 글자에 의해, 도시계획을 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낙후되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긴 지역을 다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려고 하던 찰나, ‘젠트리피케이션’ 즉 지대상승으로 인한 원 주민의 퇴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의 목적은, 지가 상승 혹은 임대료 상승만도 아니고, 또 그것이 결코 목적일 수 없었을테지만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간략히 도시재생과 공공소유에 대해서 알아보며, 이런 문제들의 역사적 배경과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재상사업 중 하나인 '서울로 7017'>도시재생사업은 1970년대 이후 선진국 산업도시의 탈공업화와 교외화에 다라 발생한 도시 내 퇴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접근성이 좋지만 과소이용 상태에 있는 도심부나 도시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증가한 가치를 사유화하는 도시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말로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4대문 중 하나인 돈의문(서대문) 지역에 형성된 돈의문박물관 마을, 사진 출처 : 서울경제>본래적 의미로서 ‘퇴락지역’은 탈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공지 도는 버려진 토지와 주택, 공업화 시대의 유산으로서 오염된 부지, 토지와 시설의 장기간 과소이용,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낙후된 공공서비스 환경 등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특징을 아주 적게 반영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특징을 형성하여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 이유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퇴락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도시정부와 도시상황에 따라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원 주거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실시하여 구성된 익선동, 사진 출처 : 조선일보>도시재생사업에서의 핵심적인 절차인 토지정리 과정은 ‘공적사용’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주권을 동원한 강제수용(공용수용) 방식으로 사유재산권 박탈과 이전을 수용하며 실정법 상으로는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이며 이를 일컬어 ‘사익을 위한 공용수용’ 혹은 ‘사적공적수용’이라 표현합니다. 이런 사적공용수용이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도시개발과 재생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글로벌기업의 첨단연구개발시설을 짓기 위해 일반 가정의 집을 허물거나 카지노 호텔의 주차장을 짓기 위해 개인의 집을 허물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도시재생에서의 ‘공익’이란 변화하여 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주법원의 판례의 변화를 통해 3가지로 공익 개념을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한 재산을 공공이 소유해야만 하는 ‘공공소유’가 공익이며,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19세기 초 이래 민영철도회사 등과 같은 사기업에게 공용수용권을 부여하면서 공적소유 기준을 더 이상 갖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에 의한 사용’입니다. 일반공중의 ‘공적 접근’을 공익요건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 하에서는 누가 공유재산을 소유하는가는 의미가 없고, 권리의 차원에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됩니다. 세 번째는 공익을 ‘공공목적’ 혹은 ‘공적편익’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세 가지 범주 중 가장 넓은 범주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미연방대법원은 이 세 번째 관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개발이라는 목적을 포함하여 공적 이해관계에 다른 정당성이 있다면 어떤 목적으로라도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공굥수용 권한의 행사에 제한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 세운상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공익개념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으면서도 도시재생지역에서 사적자본이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려는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공용수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적이익으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 자원의 공유성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처럼 매우 넓은 의미의 공익개념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면, 자본투자를 많이 하거나 토지이용 집약도를 높이는 모든 개발사업은 사실상 모조리 공익사업에 해당하기에 언제 어디서 평범한 소유자의 재산권이 강제로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도 공용수용을 규정한 100개의 개별 법률 중 민간에게 수용권을 허용한 법률이 4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아산면의 한 전자기업의 산업단지 판례에서 미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문장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며, 도시재생과 공공소유에 관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전국의 각 지역에서 ‘도시재생’이라던가 ‘공공소유’ 등 기존의 낙후된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어디까지 합의한 것일까요. 꼭 한 번 던져볼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공유자원을 모두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2007헌바111 전원재판부, 2009.9.24.) “산업입지가 원활히 공급된다면 산업단지의 건설이 용이해 질 수 있고, 따라서 산업단지의 건설을 통하여 효과적인 경제적 발전 내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경제적 발전은, 그간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발전에서도 큰 초석이 되어왔다. 그와 같은 경제의 발전이 해당 국가공동체에서 영위되는 삶의 문명사적 수준을 신장시킨 주요한 동력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산업단지 개발의 사회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사건 수용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 참고문헌 : “신자유주의 도시인클로저와 실존의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희망의 도시”, 한울, 2017)
기사 원문 : http://211.253.143.166/sharestory/news_view.do?storySeq=1347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587호 2024년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 광주광역시의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광주광역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장 고시·공고/입법예고 | 광주광역시청 (gwangju.go.kr)
2024.03.15 광주공유센터와 남구장애인복지관의 업무협약식을 진행 및 센터 라운딩을 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 협조를 나타내며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인한 양 기관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024. 3. 12 광주공유센터 상반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4년도 예산 및 사업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유센터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공유센터가 되겠습니다.
2024. 3. 5. 광주공유센터 24년 공유학교 선생님들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센터장님의 격려의 말씀에 힘입어 올해 보강해야할 수업내용과 수정해야될 부분들을 집어가며 더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강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유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4. 02. 29 광주공유센터와 소화아람일터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 협조를 나타내며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인한 양 기관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공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유촉진사업을 이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공유촉진사업은 지역의 유휴 공간이나 물건, 공간, 재능 등 지역 내 자원을 공유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구는 성동공유센터·모두의 공간·다락옥수·마을활력소 등의 공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성동공유센터는 서울시…
오늘은 수리수선은 왜 필요한지 수리할 수 있는 권리(수리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넘쳐나는 세상, 클릭 한 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편리한 세상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출처 : tenor 바로!!!! 고장난 물건을 다시 고쳐쓰고 오래 쓰는 일인데요. 제품의 수명을 늘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보다 추가적인…
[수원시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민간·공공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하는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할 시설·기관을 수시로 모집한다. 주차공유사업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업무시설, 학교,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민간·공공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주차면을 20면 이상 2년 동안 유지하고…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1곳당 최대 1억원의 시설개선비나 연간 최대 5000만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유 주차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차량 2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2년간 하루 7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공유주차장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남구는 1일 "공유공간인 관내 마을커뮤니티센터 시설 개방으로 센터 활용의 다양화 및 활발한 주민 소통을 이루고, 공공개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성과로 종합 우수기관…
2023. 11. 29. 23년 광주공유센터 성과보고회가 광주대학교 백인관 2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기관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우수공유활동가 시상 및 참석해주신 기관들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또한 올 한해 광주공유센터가 진행했던 사업들에 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유문화 확산을…
23년 올망졸망 공유장터가 저번 주 일요일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2월을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공유장터를 개최하면서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D 이번 장터에서는 특별한 시상식을 진행하였는데요~ 매 장터때마다 꾸준히 참여해준 강사님들과 봉사자분들을 위하여 감사장을 전해드렸습니다. 내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