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학교에도 전기차 충전기

공원, 학교 안에도 전기차 충전기나 태양광 발전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4개 광역

지자체와 만나 도시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나

공원 부지 안에 변전소나 상하수도관, 주차장 등은 만들 수 있었지만, 에너지 신산업은

규정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다.

 

기사 링크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11/20170111003658.html?OutUrl=naver

세계일보 & Segye.com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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