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공유주방 시범사업 성과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이 지난 1년5개월 동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주방이란 여러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기구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범사업은 ▲처음에는 하나의 주방을 주간(8〜20시) 및 야간(20시〜24시)으로 구분해 2명이 사용하는 방식에서 ▲현재는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방식으로까지 확대됐다.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업체의 범위도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서 ▲‘푸드트럭’과 ‘배달전문 음식점’까지 넓어졌다.또 공유주방 시범사업장을 통한 신규 창업으로 조리시설 등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약 126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4월에 첫 번째 승인된 ‘고속도로휴게소’는 1개의 주방을 주간·야간으로 구분해 2명의 사업자가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 등 15개소에 허용 중이다. 7월 승인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는 1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2개소)하고 있다. 

올해 승인된 칠링키친과 키친엑스는 새롭게 푸드트럭과 배달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이의경 처장은 23일 심플프로젝트컴퍼니(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해 위생 및 안전 관리 현황을 살펴본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및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업계 애로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이 처장은 “공유주방은 지난 1년 5개월 간 참여하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단 한건의 식품사고 없이 운영된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기술을 지원하고 연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